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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수가 및 제증명 수수료 일부 변경 고지
▣ 비급여 수가
변경 전 / 금액 |
변경 후 /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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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제증명 수수료
변경 전 / 금액 |
변경 후 /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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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의료법? 제 45조의2 “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기준” 및 고시 제 5조 제6항에 “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” 에 따라 비급여 수가 및 제증명수수료 변경 사항을 고지 합니다. (2019.12.31 고지 , 2020.01.13 시행)